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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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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 9% ,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표에 따른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6%,7.5%,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6%,7.5%,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원

60분 이상

22,380 원

90분 이상

30,170 원

120분 이상

38,390 원

150분 이상

44,770 원

180분 이상

50,400 원

210분 이상

56,170 원

240분 이상

61,950 원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표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2,860원

78,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56,680원

70,8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5,930원

44,240원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분류

등급

금액(원)

3시간

이상

1등급

36,950

2등급

34,210

3등급

31,580

4등급

30,140

5등급

28,700

인지지원등급

28,700

6시간이상

1등급

49,530

2등급

45,880

3등급

42,350

4등급

40,910

5등급

39,450

인지지원등급

39,450

8시간이상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인지지원등급

49,790

10시간이상

1등급

67,870

2등급

62,870

3등급

58,080

4등급

56,620

5등급

55,180

인지지원등급

49,790

12시간이상

1등급

72,780

2등급

67,420

3등급

62,280

4등급

60,840

5등급

59,400

인지지원등급

49,79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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