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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 공지일 2019.04.04
첨부파일
  • 2018.8월이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규칙 제 4조 및 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에 본인일부 부담금의
    50%를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수지역 보험료액
    1명13,900원 이하
    2명18,600원 이하
    3명36,030원 이하
    4명59,930원 이하
    5명81,830원 이하
    6명 이상99,480원 이하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직장가입자(이하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 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수직장 보험료액재산과표액
    1명26,630원 이하2억4천만원 이하
    2명43,710원 이하
    3명55,740원 이하
    4명69,110원 이하
    5명81,690원 이하
    6명 이상93,880원 이하
    •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별표」 에 따른 저소득 대상자가는 매월 20일 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 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제외
    (해지)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

    • 1) 신청대상
      • 가)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 나) 공단이 전 · 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 에 따라 건겅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 다)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 라)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 2)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01공단직권처분으로감경해지(수급자)>02보험료부과자료등조정(건강보험)>03감경신청서제출(관할운영센터)>04해당요건확인(인정또는불인정)>05처리결과통보(14일이내)>06감경적용시에환급(수급자)
      • 가)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 나)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 다)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 3)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 발급비용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재가급여본인 7.5%
    공단 92.5%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본인 10%
    공단 9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일부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1) 대상자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 2) 감경률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가)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나)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적용년월 : 2019년 2월 이후)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구원
    (가입자수)
    지역 보험료액직장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재산과표액
    60% 감경40% 감경60% 감경40% 감경
    1명13,550원 이하21,890원 이하48,460원 이하64,610원 이하122,000,000원 이하
    2명26,070원 이하94,740원 이하52,920원 이하80,760원 이하207,000,000원 이하
    3명42,570원 이하110,020원 이하59,250원 이하96,910원 이하268,000,000원 이하
    4명59,830원 이하123,300원 이하64,610원 이하116,290원 이하329,000,000원 이하
    5명62,980원 이하129,450원 이하84,760원 이하142,770원 이하389,000,000원 이하
    6명이상83,460원 이하153,270원 이하103,370원 이하161,760원 이하450,000,000원 이하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18-128호(2018.6.28.) 부칙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월별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감경적용합니다.

    2.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18-128호(2018.6.28.) 부칙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기준에 따라 감경 적용합니다.

    3. 보험료 변동 등으로 감경적용 신청한 자는 해당년월의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감경여부를 결정합니다.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01공단직권처분으로감경해지(수급자)>02보험료부과자료등조정(건강보험)>03감경신청서제출(관할운영센터)>04해당요건확인(인정또는불인정)>05처리결과통보(14일이내)>06감경적용시에환급(수급자)
      • 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 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 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본인 8%
    공단 92%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본인 12%
    공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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